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누리심혈관연구회라 칭한다.(대전누리심혈관연구회에서 누리심혈관연구회로 개정) 2019.01.08.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심장연구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에 있다.
제3조 본회의 본부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재직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의 개최 및 후원
2. 학술잡지 및 기타 학회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의 발간
3. 시민홍보 및 교육, 의사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는 연구 지원(전공의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
5.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및 대한순환기학회( 및 산하 연구회 및 지회), 대학병원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본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 원 : 순환기학의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
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 회 원 :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 전공의 과정에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그 외 간호사 ,기사
3.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순환기학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부담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제6조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 초년도 회비를 첨부 신청함을 요한다.
제7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총회 보고한다.
제8조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예산범위내의 잡지 및 도서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22년 5월 13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이사 4명에서 5명으로 확정함
이사 4명, 재무, 총무, 학술, 홍보 => 이사 5명, 재무, 총무, 학술, 홍보 ,교육 (2022. 05. 13)
1. 회 장 : 1명
2. 이사장 : 1명
3. 이 사 : 5 명 (재무, 총무, 학술, 홍보, 교육)
4. 감 사 : 1명
제1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장이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4조 이사장은 이사를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와 함께 본회의 회무를 관리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가 임기 중 유고시 보충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이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기타 여러 이유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임원과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일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맡은 바 목적사업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제22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의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여 이사회의 일체사항을 보고 받고 회원 연구업적을 발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모든 사업 및 회무를 담당한다.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정관 변경안 작성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자격, 심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1.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28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 한다
①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②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정기회비, 임시회비)
③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찬조된 금전 및 물품(발전기금)
④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⑤ 자산으로 인한 수입
⑥ 기타 수입
2.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결산)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상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본회의 재정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본회의 재정은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 칙
제36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가. 해외 연수 지원 (3개월 이상) : 200만원
나. 연제 발표 지원 (증례 : 5만원, 원저 : 10만원, 특강 : 30만원)
다.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모든 연제(증례 또는 논문형식의 연제)에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및 좋은 연제상
: 매 학술대회에서 한편 20만원
라. 단일기관 및 다기관 연구지원: 연구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마. 조교수, 전임강사, 전임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서 제1저자로 발표 시 일년 1회에
한해 30만원 포상
바. 조교수, 전임강사, 전임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이 SCI 등재 학회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제하면 일 년 1회에
한해 50만원 포상
사. 집담회시 제약협외 규정에 의거 하여 지급